구분 |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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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 농산물 : 납, 카드뮴(2성분) 토양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8성분) |
잔류농약 | 농산물의 잔류농약 : 245성분, 320성분 |
종류 | 검체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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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
1kg 1kg 1kg 300~500g |
- 검체량이란 시료의 개체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 검사에 필요한 검체량은 농산물의 종류별 범위안에서 의뢰 하여야한다. 다만 시료의 최소단위가 검체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단위 그대로 수거할 수 있다. - 채소류(엽채류 등)에서 1개체 중량이 20g 이하인 것은 50개체 이상 또는 500g중 무게가 많은 것을 검체량으로 할 수 있다. - 인삼류 등 고가시료는 6개체이상 또는 500g중 무게가 많은것을 검체량 으로 할 수 있다. - 토양의 경우는 검사 방법 등에서 요구하는 중량을 검체량으로 할 수 있다. |
토양 |
1~3kg |
구분 | 수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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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중금속 분석(카드뮴, 납) | 80,000 |
토양 중금속분석(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 95,400 |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245성분) | 220,000 |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320성분) | 250,000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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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 304-01-248662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입금자는 신청인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