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환경자원분석센터

안전성검사
홈 > 업무소개 > 안전성검사

충북대학교 환경자원분석센터는 2014년 3월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중금속 및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성검사 항목
구분 검사항목
중금속 농산물 : 납, 카드뮴(2성분)
토양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8성분)
잔류농약 농산물의 잔류농약 : 245성분, 320성분
의뢰 및 처리 절차
접수
수수료 납부
분석
성적서 발급
분석 결과 알림
안전성 검사시기
  • 생산단계
    -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 수확 예정 10일전 경
    - 저장하고 있는 농산물 : 출하 예정 10일전 경
  • 유통·판매단계
    - 유통 또는 판매중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 대상의 시료선정 방법
  • 생산단계
    - 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최소 6개소 이상의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 생산단계는 작물재배지 형태를 감안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구분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저장단계는 포장단량, 적재 상태등을 고려하여 선정
    - 시료 대상 농산물의 작황 또는 포장 단위의 품질이 균일하지 아니 할때에는 외관 및 냄새 등 기타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우선 검사
  • 유통·판매단계
    - 유통 또는 판매를 위한 농산물에 대하여 적재 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표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
    - 농산물의 품위 또는 포장 단위의 품질이 균일하지 아니할때에는 외관 및 냄새 등 기타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우선 검사
안전성검사 항목
종류 검체량 비고

농산물
-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채소류
- 과실류
- 인삼류 등 고가시료

 
1kg
1kg
1kg
300~500g
- 검체량이란 시료의 개체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 검사에 필요한 검체량은 농산물의 종류별 범위안에서 의뢰 하여야한다.
   다만 시료의 최소단위가 검체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단위 그대로
   수거할 수 있다.
- 채소류(엽채류 등)에서 1개체 중량이 20g 이하인 것은 50개체 이상 또는
   500g중 무게가 많은 것을 검체량으로 할 수 있다.
- 인삼류 등 고가시료는 6개체이상 또는 500g중 무게가 많은것을 검체량
   으로 할 수 있다.
- 토양의 경우는 검사 방법 등에서 요구하는 중량을 검체량으로 할 수 있다.

토양

1~3kg
안전성 검사 수수료
구분 수수료(원)
농산물 중금속 분석(카드뮴, 납) 80,000
토양 중금속분석(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95,400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245성분) 220,000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320성분) 250,000
입금 안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농협 304-01-248662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입금자는 신청인과 동일
하단 바
주소:.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S21-3동 126호

충북대학교 환경자원분석센터

Copyright ⓒ 충북대학교 환경자원분석센터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