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환경자원분석센터

토양오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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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환경자원분석센터는 2004년 11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토양오염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검사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있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해 검사를 받는것

    정기검사, 수시검사 검사 절차 (신청접수 후 3주소요)
    접수
    수수료 납부
    시료채취
    분석
    결과통보
    (신청인 및 해당관청)
    정밀조사 검사 절차 (신청접수 후 4주 소요)
    접수
    수수료 납부
    기초조사
    시료채취 및 분석
    보고서 작성 결과통보
    (신청인 및 해당관청)
    입금 안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농협 304-01-248662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입금시 의뢰인과 송금인 성명을 일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안내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단위:원) 비고
    카드뮴 44,200
    구리 44,200
    44,200
    비소 44,200
    수은 44,200
    6가크롬 44,200
    아연 44,200
    니켈 44,200
    불소 71,100
    유기인 35,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14,000
    시안 17,700
    페놀류 56,100
    유류 벤젠 40,600 개별 검사시 항목당 26,900원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탄화수소(TPH) 62,7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6,9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26,900
    벤조(a)피렌 114,000
    시료채취비 91,900/공 관측공이 설치되 있는 지점에서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 관측공당 시료채취비의 25% 적용
  • 정기검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설치 신고된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정기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하여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위한 법정검사 제도이며 주기적으로 받아야하는 검사

    수시검사

    토양환경보접법에의해 설치 신고된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등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정기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하여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위한 법정검사 제도이며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받아야하는 검사

    - 시설 사용 종료 또는 폐쇄할 경우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이전 토양오염검사 실시
    - 시설의 양도,임대등으로 대표자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일 3개월 이전 토양오염검사 실시
    - 저장시설 교체 및 저장물질의 변경시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이전 토양오염검사 실시
    - 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 즉시 토양오염검사 실시

    법정검사 대상 및 검사주기, 검사항목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농협 304-01-248662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입금시 의뢰인과 송금인 성명을 일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안내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주기 처리기간 검사항목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 저장시설 최초설치~6개월 : 최초검사
    - 저장시설 최초설치~15년 : 5년, 10년, 15년이
      되는해 각 1회
    - 저장시설 설치후 15년 경과 : 2년마다 1회
    14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유독물제조 및
    저장시설
    - 저장시설 최초설치~6개월 : 최초검사
    - 저장시설 최초설치~15년 : 5년, 10년, 15년이
      되는해 각 1회
    - 저장시설 설치후 15년 경과 : 2년마다 1회
    14일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PCBs, 시안,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크라클로로에틸렌(PCE)
    송유관시설 - 저장시설 최초설치~6개월 : 최초검사
    - 저장시설 최초설치~15년 : 5년, 10년, 15년이
      되는해 각 1회
    - 저장시설 설치후 15년 경과 : 2년마다 1회
    14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전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저장시설 최초설치~6개월 : 최초검사
    - 저장시설 최초설치~15년 : 5년, 10년, 15년이
      되는해 각 1회
    - 저장시설 설치후 15년 경과 : 2년마다 1회
    14일 대상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검사항목
  • 법정 외 검사 (중금속검사 등)
    검사개요 처리기간 검사항목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검사항목
    21일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PCBs, 시안,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크라클로로에틸렌(PCE),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농도, 오염범위, 지하수 오염과의 상관성,
    부지 내 토양 및 지하수 특성, 부지외 환경등을 정확히 진단하여 적절한
    정화기술 및 비용을 산출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를 도출해내는 조사

    기초조사
    구분 내용
    토지사용이력 및 오염현황 조사 대상 부지의 토양오염검사 자료 확인
    시설 내역 조사 대상물질의 정보 및 시설의 파손등을 확인
    현지 확인 조사 부지의 이용현황, 관련 시설의 설치 등을 확인
    기타 토양오염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개황조사

    오염토양 정화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의 오염물질 종류, 오염면적 및 오염범위 등을 파악하기위한 사전 개략조사이며, 이를 기준으로 정밀조사를 실시 개황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며 토양 및 지하수를 포함하여 조사범위를 정함

    정밀조사

    개황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중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 그밖의 오염물질은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농도)에 해당하는 지역과 심도를 대상으로 정밀조사 실시 조사지역의 오염현황 파악을 중점으로 조사하며, 오염토양의 복원방안을 제시

  •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환경부 인정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하여 검증하는 제도

    법적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 토양정밀조사지침    - 토양환경평가지침    - 토양정화검증 방법에 관한 고시

    검증항목
    유형 검사항목 비고
    오염도 분석 시료채취 및 분석 세부방법 및 주기는 정화방법 특성에 따름
    환경 관리 2차 오염원의 발생 및 처리현황 해당사항에 대해서 실시
    굴착 작업 적정 굴착여부 현장확인 위치와 방법
    정화토양 처분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위치와 방법
하단 바
주소:.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S21-3동 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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