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있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해 검사를 받는것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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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 304-01-248662 |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 입금시 의뢰인과 송금인 성명을 일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항목 | 검사수수료(단위: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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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 44,200 | ||
구리 | 44,200 | ||
납 | 44,200 | ||
비소 | 44,200 | ||
수은 | 44,200 | ||
6가크롬 | 44,200 | ||
아연 | 44,200 | ||
니켈 | 44,200 | ||
불소 | 71,100 | ||
유기인 | 35,100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14,000 | ||
시안 | 17,700 | ||
페놀류 | 56,100 | ||
유류 | 벤젠 | 40,600 | 개별 검사시 항목당 26,900원 |
톨루엔 | |||
에틸벤젠 | |||
크실렌 | |||
석유계탄화수소(TPH) | 62,700 |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26,900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26,900 | ||
벤조(a)피렌 | 114,000 | ||
시료채취비 | 91,900/공 | 관측공이 설치되 있는 지점에서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 관측공당 시료채취비의 25% 적용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설치 신고된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정기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하여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위한 법정검사 제도이며 주기적으로 받아야하는 검사
토양환경보접법에의해 설치 신고된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등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정기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하여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위한 법정검사 제도이며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받아야하는 검사
- 시설 사용 종료 또는 폐쇄할 경우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이전 토양오염검사 실시
- 시설의 양도,임대등으로 대표자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일 3개월 이전 토양오염검사 실시
- 저장시설 교체 및 저장물질의 변경시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이전 토양오염검사 실시
- 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 즉시 토양오염검사 실시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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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 304-01-248662 |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 입금시 의뢰인과 송금인 성명을 일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 검사주기 | 처리기간 |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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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
- 저장시설 최초설치~6개월 : 최초검사 - 저장시설 최초설치~15년 : 5년, 10년, 15년이 되는해 각 1회 - 저장시설 설치후 15년 경과 : 2년마다 1회 |
14일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유독물제조 및 저장시설 |
- 저장시설 최초설치~6개월 : 최초검사 - 저장시설 최초설치~15년 : 5년, 10년, 15년이 되는해 각 1회 - 저장시설 설치후 15년 경과 : 2년마다 1회 |
14일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PCBs, 시안,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크라클로로에틸렌(PCE) |
송유관시설 |
- 저장시설 최초설치~6개월 : 최초검사 - 저장시설 최초설치~15년 : 5년, 10년, 15년이 되는해 각 1회 - 저장시설 설치후 15년 경과 : 2년마다 1회 |
14일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전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 저장시설 최초설치~6개월 : 최초검사 - 저장시설 최초설치~15년 : 5년, 10년, 15년이 되는해 각 1회 - 저장시설 설치후 15년 경과 : 2년마다 1회 |
14일 | 대상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검사항목 |
검사개요 | 처리기간 |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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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검사항목 |
21일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PCBs, 시안,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크라클로로에틸렌(PCE),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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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이력 및 오염현황 조사 | 대상 부지의 토양오염검사 자료 확인 |
시설 내역 조사 | 대상물질의 정보 및 시설의 파손등을 확인 |
현지 확인 조사 | 부지의 이용현황, 관련 시설의 설치 등을 확인 |
기타 | 토양오염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
오염토양 정화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의 오염물질 종류, 오염면적 및 오염범위 등을 파악하기위한 사전 개략조사이며, 이를 기준으로 정밀조사를 실시 개황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며 토양 및 지하수를 포함하여 조사범위를 정함
개황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중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 그밖의 오염물질은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농도)에 해당하는 지역과 심도를 대상으로 정밀조사 실시 조사지역의 오염현황 파악을 중점으로 조사하며, 오염토양의 복원방안을 제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 토양정밀조사지침 - 토양환경평가지침 - 토양정화검증 방법에 관한 고시
유형 | 검사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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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 분석 | 시료채취 및 분석 | 세부방법 및 주기는 정화방법 특성에 따름 |
환경 관리 | 2차 오염원의 발생 및 처리현황 | 해당사항에 대해서 실시 |
굴착 작업 | 적정 굴착여부 현장확인 | 위치와 방법 |
정화토양 처분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위치와 방법 |